독서2009/08/23 19:47
왜냐하면 오늘날 경찰은 더 이상 강제로 법을 적용하고 보존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법을 제정하고 명령을 공포하고 법적 상황이 사회의 안전을 보증하기에 불확실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개입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은 거의 모든 시간에 걸쳐 개입한다. 경찰은 법의 힘이며, 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수치스러운 것인데, 왜냐하면 경찰의 권위 안에서 "정초적 폭력"과 보존적 권력의 분리가 제거되기(또는 지양되기)" 때문이다. 경찰 자체를 의미하는 이러한 제거/지양에 따라 경찰은 법이 자신에게 입법의 가능성을 허용할 만큼 비규정적일 때마다 법을 발명하고, 자신을 '법정립적인' 것으로, 입법적인 것으로 만든다. 경찰은 법의 권리를 가로채고, 법을 침탈한다. <자크 데리다, 법의 힘>



요새 생각하고 있는 정치에 대한 문제 의식 중 하나는 '법'을 시민의 품으로 다시 가져와야한다는 생각이다.  87년의 그 때처럼, '헌법'이 '대중의 문제'로 돌아와야할 것 같다. 특정 사안에 대한 '반대'를 외칠 뿐인 대중 운동은 결국 지속적인 구심점이나, 또 지속적인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하고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다시 가져와야할 것은 '헌법'이다.
2009/08/23 19:47 2009/08/23 19:47
Posted by 프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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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지훈

    "특정 사안에 대한 '반대'를 외칠 뿐인 대중운동"이라는 표현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운동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방법 중 하나가 헌법을 시민의, 국민의 품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흥미롭네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일수도 있겠지만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내각제와도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법의 힘을 시민, 국민들의 품으로 잡아당길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곧 관련 글로 찾아오시겠죠?

    2009/08/27 00:45 [ Permalink : Modify/Delete : Reply ]